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문단 편집) ==== 통합성으로서의 법 ==== 드워킨의 법해석론은 ''“통합성으로서의 법(law as integrity)”''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국내 법철학계에서는 학자마다 “integrity”의 번역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법의 제국』을 완역한 장영민 교수는 「integrity의 용례 상당 부분은 ‘원리적 일관성’ 내지 ‘원리적 정합성’의 의미이고, 통합성은 법가치들의 긴장적 공존관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영민, “역자해제,”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581면] 그가 통합성(integrity)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컨대 당해 사건에 적용될 규칙뿐만 아니라 법제도의 역사와 취지를 비롯한 선례, 원리 따위의 재료를 활용해 전체 법체계 내에서 정합적으로 보이게끔 법을 해석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해석의 대상을 그 분야에서 [[명작|최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함으로써 가능하다.[*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85면] 드워킨은 법해석에 관한 결론이 전체 법체계에 ''부합(fit)''하고 그것을 ''정당화(justify)''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점을 설시하기 위해 “연작소설(chain novel)”이라는 장치를 활용한다.[*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325-338면] 연작소설은 여러 작가가 전체 소설의 장(chapter)을 하나씩 맡아 작성하고 이후 그것을 엮음으로써 완성된다. 작가들은 소설을 순차적으로 공동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최선의 작품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중요한 복선이나 줄거리를 무시한다면 그렇게 집필된 부분은 [[망작|전체 내용에 부합하는 작품]]도, [[졸작|최선의 작품도 아닌 게]] 될 것이다. 법해석도 이와 마찬가지다. 판사는 평론가이자 동시에 작가다.[*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326면] 또한, 통합성은 이러한 점에서 법관에게 중요한 제약을 부과한다. 법관은 자의적으로 재판하거나 재량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법해석은 사법 전통과 원리에 의해 지지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드워킨은 역사와 통합성이라는 제약을 강조하면서 법관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묘사하는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서울: 미지북스), 23면] 다만, 통합성에 관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통합성은 단지 “과거 결정의 답습”이라는 의미에서의 일관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통합성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원리상의 일관성 혹은 원리상의 정합성에 더 근접한다. 드워킨은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 과거에 내린 결정들에 대한 최선의 도덕적 정당화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보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181면] 그러므로 원리적 정합성에 충실하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선례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합성은 그 공동체가 가진 공적 기준은 가능한 한 정의와 공정성의 정합적인 균일한 체계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표현하도록 만들어지고 보여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이념을 받아들이는 제도는, 때에 따라서는 바로 그 이유에서, 그 체제 전체에 대하여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원리들에 충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결정이라는 좁은 궤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 >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2004), 313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